혁신시제품(유형2) 지정연장 접수 안내 (1, 2차 연장)
2026년 상반기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안품목 신청접수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사업 안내
한국조달연구원 타이틀 배너
선도적 정책 대안 제시
공공조달 분야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
공사발주 가이드북 2022년
조달정보 원스톱 제공 위한 공공조달 길잡이 안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 유형 2 ('26.3.29. 만료기업) 만 해당

공고 제2026-10호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5일조달청장   □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연장기간해 당 대 상1차연장1년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2차연장2년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관련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제33조 제3항-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727호) 제13조-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고시 제2025-16호) 제22조의2 ㅇ 금회 공고건은 ‘1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 (대상) 기본 지정기간(3년) 만료 도래되는 혁신제품(유형2) 보유기업 지정부처지정일자만료일자조달청2023. 3. 30.2026. 3. 29. ※ 본 공고는 조달청 혁신제품에 한함(타 지정부처 제품의 경우 해당 부처로 문의 요망). □ 연장 제외 대상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혁신제품과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 및 적용 핵심기술(특허·실용신안)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적용 핵심기술은 혁신제품 기준이며, 연장승인 이후 위 내용 확인 시 연장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마.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물자로 지정된 혁신제품이 품질 또는 안전문제로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경우  □ 신청기간 : ‘26. 1. 5.(월) ~ ’26. 2. 9.(월) 18:00 까지  ※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등의 과부화로 인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접수를 권고 드립니다. □ 신청방법 ㅇ 제출처 : 온라인 신청(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ip.re.kr)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신청기업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화면*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연구분야]→ [혁신제품지원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 접수] 클릭 ㅇ 진행상태 조회방법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혁신제품지원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클릭   ※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정기간 연장 안내 공고서 1부.     2. 신청 매뉴얼 1부.     3. 산업기술분류표 1부.  끝.      

2026. 01. 05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2차 연장) 공고 - 유형 2('26.3.24. 만료기업)만 해당

공고 제2025-551호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정정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9일조달청장  □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구 분연장기간해 당 대 상1차연장1년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2차연장2년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관련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811호) 제33조 제3항-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727호) 제13조-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고시 제2025-16호) 제22조의2 ㅇ 금회 공고건은 ‘2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 (대상) 1차 연장기간(1년) 만료 도래되는 혁신제품(유형2) 보유기업 지정부처지정일자만료일자조달청2022. 3. 25.2026. 3. 24. ※ 본 공고는 조달청 혁신제품에 한함(타 지정부처 제품의 경우 해당 부처로 문의 요망).   □ 연장 제외 대상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혁신제품과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 및 적용 핵심기술(특허·실용신안)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적용 핵심기술은 혁신제품 기준이며, 연장승인 이후 위 내용 확인 시 연장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마.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물자로 지정된 혁신제품이 품질 또는 안전문제로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경우  □ 신청기간 : ‘25. 12. 29.(월) ~ ’26. 2. 2.(월) 18:00 까지 ※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등의 과부화로 인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접수를 권고 드립니다.  □ 신청방법 ㅇ 제출처 : 온라인 신청(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ip.re.kr)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신청기업 회원가입(기업회원) 필수) - ‘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화면*에서 신청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연구분야]→ [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 접수] 클릭 ㅇ 진행상태 조회방법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혁신조달연구센터]→[유형2(FT2) 지정연장 서류접수] 클릭  ※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정기간 연장 안내 공고서 1부.     2. 신청 매뉴얼 1부.     3. 산업기술분류표 1부.  끝. 

2025. 12. 31

한국조달연구원, 국방부 국방 혁신제품 전문기관으로 지정

2025년 11월 28일 진행된 2025년 군수품 상용화 정책 성과발표회에서우리 연구원이 "국방 혁신제품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련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성과 발표회는 지난 한 해 군수품 상용화 정책이 만들어낸 변화와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조달청, 각 군, 협력기관, 기업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행사에서 군수품 상용화 확대 유공 포상, 각 군 우수사례 발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 수여,국방부 혁신제품 평가기관 및 전문기관 지정서 수여, 정책 주요 성과 소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방부는 타 부처 혁신제품 구매와 시범사용에 머물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방 분야 혁신제품을 직접 지정하기 위해국방부 혁신제품 평가기관(민군협력진흥원) 및 전문기관(한국조달연구원)을 지정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12월에는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방부 특성에 맞는 혁신기술·제품을 신속히 군에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이번 성과 발표회는 정책 참여자들과 함께 1년의 성과를 확인하고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국방부는 민간의 우수 기술이 군에 더욱 활발히 도입되도록 이를 통해 장병 만족도와 전투력 향상은 물론, 혁신기업의 기술 발전과 판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군수품 상용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5. 12. 02

연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