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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의료분야 공공조달에 관한 법령 개정

admin | 2021-01-11 | 조회수 887

주요내용 ]

 

20201229일 벨라루스 알렉산드르 루카쉔코 대통령이 No.494 “의료기기, 의약품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공공조달에 관한법령에 서명함

  - 이 법령에 따르면, 국가 단일기업 Belmedtechnika(Белмедтехника)”와 보건부 산하의 기업시스템 “Pharmacy(Фармация)”, 

    노동사회보장부 산하의 국가 단일기업 벨라루스 정형외과 재활센터(Белорусский протезно-ортопедический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й центр)”가 

    의료제품 조달자로 선정됨

 

이 법령 개정으로 조달자가 지정됨에 따라 의료분야의 조달 시스템이 변경됨

  - 정부부처 및 기관들은 공공조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 기업들에서 의료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단일 공급자에게서 수리 서비스, 고가의 첨단기술 장비 수리를 위한 부품 및 소모품 구매가 가능해짐

 

벨라루스에서 의료제품 공공조달 절차는 전년도 4분기에 발표됨

 

향후전망 ]

 

법령개정으로 의료분야에서 공공조달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이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조달시장 진출이 필요함

 

특히, 벨라루스는 EAEU 시장뿐만 아니라 지역적 이점으로 인하여 동유럽 시장진출도 함께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벨라루스의 의료보건 분야는 현재 노후화된 시설 및 시스템으로 인하여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진출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벨라루스에서 대부분의 의료장비가 공공조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8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진출 가능성이 큰 분야인 것으로 사료됨

  - 매년 개최되는 의료분야의 전시회 참여를 통해 파트너를 발굴하여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매년 4분기에 의료제품 분야의 공공조달 변경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기타(참고사항 등) ]

 

현재 벨라루스의 의료기관들은 90% 이상이 국영병원이며, 대부분의 의료장비는 공공조달로 이루어지고 있음

  - 벨라루스 공공조달에 해외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나, 모든 문서는 벨라루스어 또는 러시아어로 작성 및 번역공증이 되어야 함

  - 전자입찰 공식사이트(www.goszakupki.by)를 통해 전자입찰도 가능하나, 외국기업의 경우 벨라루스 현지 대리인을 통해 전자서명을 수취할 수 있으며

    이 대리인은 번역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가지고 있어야함

  - 벨라루스산 우대정책으로 인하여, 벨라루스산 제품의 입찰가격은 15% 감산하여 외국산 제품과 경쟁하므로 이를 고려해야함

 

벨라루스 의료기기 시장은 전체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벨라루스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약 39,060만 달러였는데, 이중 수입이 32,500만 달러였음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129천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4%를 차지하였음

 

벨라루스에서는 매년 3BelarusMedica, 10BelarusDent 등의 의료기기 관련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음

 

정보출처 ]

 

https://primepress.by/news/ekonomika/v_belarusi_opredeleny_organizatory_goszakupok_meditsinskikh_tovarov_ukaz-28096/ 

https://www.belta.by/president/view/lukashenko-vnes-izmenenija-v-sistemu-goszakupok-meditsinskih-izdelij-422204-2020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4/globalBbsDataView.do?setIdx=403&dataIdx=17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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