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상용품 시범사용제도는 선(先) 사용, 후(後) 결정을 통해 장병 만족도가 높은 민간제품을 적시에 도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우수상용품 시범사용제도의 도입배경은 시범사용 품목 발굴에서부터 군수품 도입에 이르는 전 과적을 국내·외에 공개적으로 진행, 군수시장의 개방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한 것임. 그리고 국방조달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제품 홍보의 장(場)을 제공하며 판로확보 및 기술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일반·특수차량, 전원·동력장치, 감시지원장비(탐지, 측정 등), 정비장비, 일반장비, 통신전자장비, 근무지원장비(소방장비, 세탁·세척장비, 냉·난방장비, 물자취급장비, 제설/연료/취사장비 등), 각종 장비 수리부속류
피복/장구류, 특수피복류, 화학물자류, 유류, 특수섬유물자(천막, 낙하산 등), 전기·전자물자(전지 등), 근무지원물자(공구류, 취사 기구류, 냉·난방기구류, 소화기구류 등)
* (참고) 참가대상 품목(전력지원체계) 세부 분류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안품목은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평가는 연 2회(전,후반기) 진행하고
있음.
일정은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우수상용품 시범사용제도 신청절차는 당해연도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고 서류심사, 대면평가, 현장실사, 운용적합성 평가 단계로 추진함.
단계 | 추진내용 | 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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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접수 |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접수되지 않음을 유의 |
관련기관 : 위탁운영기관 |
02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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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국방부 (위탁운영기관) |
03 대면평가 |
* 별도의 평가장에서 업체별 PT 및 전문가협의체의 평가실시 |
관련기관 : 국방부 (위탁운영기관) |
04 현장실사 |
* 직접생산여부, A/S 지원능력 등 |
관련기관 : 국방부 (위탁운영기관) |
05 각 군 소요종합 |
|
관련기관 : 국방부 |
06 현장실사 |
* 수요기관 소요가 없을 시 품목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관련기관 : 국방부 (위탁운영기관) |
07 품목 구매 및 운용적합성 평가 실시 |
* 계약방식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운용적합성 평가 실시 |
관련기관 : 각 군 본부 군수참모부(처) |
08 후속조치 |
*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의군 확대 적용 추진 * 군 확대 적용은 소요 발생시만 예산평성 및 구매가 가능 |
관련기관 : 각 군 본부 군수참모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