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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사업내용

군수품 상용화 업무훈령

(제2조 제4호) “상용품 시범사용” 이란 군에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용품을 소량 구매하여 일부 부대에서 사용한 후 상용품 운용적합성 평가 등을 거쳐 신규 군수품 채택, 상용전환 결정 등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함.

우수상용품 시범사용제도

우수상용품 시범사용제도는 선(先) 사용, 후(後) 결정을 통해 장병 만족도가 높은 민간제품을 적시에 도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추진절차

  • 품목 발굴
  • 품목 결정 국방부 소요결정
    실무위원회
  • 시범사용
    품목구매
  • 운용적합성
    평가
  • 군수품 채택 군사용 적합
    판정 시

우수상용품 시범사용제도의 도입배경은 시범사용 품목 발굴에서부터 군수품 도입에 이르는 전 과적을 국내·외에 공개적으로 진행, 군수시장의 개방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한 것임. 그리고 국방조달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제품 홍보의 장(場)을 제공하며 판로확보 및 기술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

군수예산으로 조달 중이거나 조달 가능한 물자·장비류

  • 전투지원장비

    일반·특수차량, 전원·동력장치, 감시지원장비(탐지, 측정 등), 정비장비, 일반장비, 통신전자장비, 근무지원장비(소방장비, 세탁·세척장비, 냉·난방장비, 물자취급장비, 제설/연료/취사장비 등), 각종 장비 수리부속류

  • 전투지원물자

    피복/장구류, 특수피복류, 화학물자류, 유류, 특수섬유물자(천막, 낙하산 등), 전기·전자물자(전지 등), 근무지원물자(공구류, 취사 기구류, 냉·난방기구류, 소화기구류 등)

* (참고) 참가대상 품목(전력지원체계) 세부 분류

제외대상

  • - 시설·건설분야(LED등과 같은 각종 조명 기구류)
  • - 시설 공법 또는 시스템, 창호나 도기
  • - 목재등 건축자재류
  • - 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 등
  • - 정보화분야(정보화시스템 구축, 정보화기기 등)
  • - 무기체계(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 감시정찰무기체계 등)
  • - 교육훈련물품(휴대용 손전등, 간이 화장실, ㅇㅇ훈련 안전시스템, 교육훈련 보조교육체계 등)
  • - 의무물자·장비류(의료 전문가 참여 하에 별도의 도입 심의 절차 있음)
  • - 개인구매품(악취제거제, 넥타이 등), 일반 사무용품, 기 시범사용 품목 또는 현재 군 조달중인 품목등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사업의 취지(군에 도입 가능한 신기술 우수제품 소개)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청시기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안품목은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평가는 연 2회(전,후반기) 진행하고 있음.
일정은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신청절차

우수상용품 시범사용제도 신청절차는 당해연도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고 서류심사, 대면평가, 현장실사, 운용적합성 평가 단계로 추진함.

단계 추진내용 관련기관
01 신청접수
  • - 국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www.mnd.go.kr)을 참고하여 위탁운영기관에 서류제출
  • - 경로 : 국방정책 ▶ 전력지원체계 ▶ 군수품 상용화 확대 ▶ 공지사항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접수되지 않음을 유의

관련기관 : 위탁운영기관
02 서류심사
  • -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업체 설명회’ 참가업체 결정 후 통보
관련기관 : 국방부
(위탁운영기관)
03 대면평가
  • - ‘제품 설명회’ 개최 시 제품전시와 병행하여 대면평가 진행

* 별도의 평가장에서 업체별 PT 및 전문가협의체의 평가실시

관련기관 : 국방부
(위탁운영기관)
04 현장실사
  • - 대면평가 B등급 이상 제품 현장 확인

* 직접생산여부, A/S 지원능력 등

관련기관 : 국방부
(위탁운영기관)
05 각 군 소요종합
  •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군 소요를 종합
관련기관 : 국방부
06 현장실사
  • - 국방부 소요결정 실무위원회에서 시범사용 품목 선정 및 품목구입비 배정(국방부▶각 군)

* 수요기관 소요가 없을 시 품목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관련기관 : 국방부
(위탁운영기관)
07 품목 구매 및
운용적합성 평가 실시
  • - 각 군은 참가기업과 구매 계약 체결

* 계약방식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운용적합성 평가 실시

관련기관 : 각 군 본부
군수참모부(처)
08 후속조치
  • -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제품) 현황 관리 및 전파

*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의군 확대 적용 추진

* 군 확대 적용은 소요 발생시만 예산평성 및 구매가 가능

관련기관 : 각 군 본부
군수참모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