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란 물품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 식별하고, 식별된 품목에 고유의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여 목록화 하는 한편 목록자료를 발간 및 전파하는 동시에 이를 범국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말한다.
물품목록정보제도의 목적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 9517호, 2009.03.25. 일부개정)에 기초한 물품목록정보제도의 목적은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 정리하여 목록화하고 전산화함으로써 물품의 생산, 수급, 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 체계적인 물품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물품목록정보의 활용
물품목록정보는 정보사회에서의 물품 관련 정보로 물품생산, 유통의 효율화 수단으로서의 유사제품의 규격, 가격 등이 대비를 통해 구매자에겐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와 생산자에게는 상품광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품사진, 상품정보의 창고이며, 종합전시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부는 각 기관의 보유물품에 대한 품목별 보유량 파악과 각 기관 간의 관리전환, 잉여, 매각 등의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목록정보시스템(https://goods.g2b.go.kr)에서 시스템 매뉴얼, 알기 쉬운 물품목록 등록방법,
목록화요청 사전절차 등 참고하여 물품목록화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