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 우즈베키스탄이 정부 결의안 제정을 통해 외국제품의 공공조달을 제한할 계획임
- 2020년 11월, “현지생산업체 지원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 정부 결의안 초안이 마련되었음
○ 이 정부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다양한 분야에서 302개의 공공조달 제한 품목이 포함될 예정임
- 자동차, 버스, 텔레비전, 진공청소기, 주방용 스토브, 옷, 알코올 및 무알코올 음료, 육류 및 유제품 등이 포함된 302개의 제품목록이 승인될 계획이며,
이 제품들은 현지생산업체에서만 구매될 예정임
- 이 결의안에 따르면,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정부 부처들은 자동차 4억 4천만 달러, 버스 5,490만 달러, 텔레비전 550만 달러,
주방용 스토브 및 오븐 67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외국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금지는 일시적이 될 것임
[ 향후전망 ]
○ 현재 다른 CIS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 역시 공공조달에 제한 및 금지가 확산되는 추세임
- 금지품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중요한 교역 분야인 자동차 분야가 금지 품목에 들어간 만큼, 부품 및 완제품에 대한 해당 품목을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정부에서 일시적인 조치라고 밝힌 만큼, 향후 이러한 금지는 풀릴 것으로 예상됨
- 제한조치가 풀리는 시기를 잘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기타(참고사항 등) ]
○ 우즈베키스탄 정부 홈페이지에 관련 정부결의안이 게시되어 있음
- 문서 자체는 우즈베키스탄어로 되어있으나, 302개의 품목이 있는 표는 러시아어로 되어 있으니 확인 가능함
- 금지 조달품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정보출처 ]
https://regulation.gov.uz/uz/d/24128 (우즈베키스탄 정부 결의안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