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용어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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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를 위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을 하기 전에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 구매가 가능하고 구매가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거나, 원가계산 등을 통해 예정가격을 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시담에 의한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고, 계약체결에 대한 최고 상한금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