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체상금(또는 지연배상금) -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에, 당해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일정액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
○ 천재 · 지변 같은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