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용어사전 |
---|---|
첨부파일 |
* 공동계약 -
○ 제조기술 및 자본의 보완 및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험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 공동계약의 유형
1. 공동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제1호).
2. 분담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제2호).
3. 주계약자관리방식
“주계약자(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관리방식”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공동계약운용요령」제2조의2제3호).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