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
○ ‘용역(用役)’이란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용역계약은 ① 「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기술용역, ② 학문분야의 기초ㆍ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인 학술용역, ③ 그 밖의 용역인 일반용역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