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용어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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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당업자 -
○ 부정당업자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포함)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를 거쳐(일정한 경우는 심의절차 제외)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