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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낙찰제 -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공사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 심사하여 일정점수(85점) 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1995년에 도입된 이 제도의 도입 이유는 그 이전에 시행되던 최저가낙찰제도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됐기 때문.
○ 적격심사 낙찰제는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불량 · 부적격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