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용어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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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입찰 -
○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입찰을 말하며, 대안입찰이 허용된 입찰에 한하여 이루어짐.
○ 일반적으로 물품의 경우는, 공고 규격의 성능을 충족하면서 개랑(Up-glade)된 물품, 또는 호환성이 있으면서
원가 절감의 목적으로 개조나 변형된 물품을 납품하기 위한 대체품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
○ 공사의 경우는,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총 공사에 대하여 설계가 완성된 것에 한함)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 · 신기술 ·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 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