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내자 -
○ 소액내자라 함은 수요물자 중 조달요청금액이 계약건당 5천만 원 이하인 내자계약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6조1항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1항5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