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용어사전 |
---|---|
첨부파일 |
*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을 이행하는데 수년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6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8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장기계속계약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 확정된 총사업 범위 내에서 년차별로 의결 받은 예산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며, 계속비 계약은 예산회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한 계속비예산으로 체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둘은 차이가 있다.
○ 장기계속계약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부와 장기계속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매년 계약이행능력을 점검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