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활동 > 조달교육자료

조달교육자료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admin | 2010-11-01 | 조회수 224
구분 용어사전
첨부파일

*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을 이행하는데 수년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6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8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장기계속계약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 확정된 총사업 범위 내에서 년차별로 의결 받은 예산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며,  계속비 계약은 예산회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한 계속비예산으로 체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둘은 차이가 있다.

 

○  장기계속계약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부와 장기계속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매년 계약이행능력을 점검 받게 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