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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
○ 품질 · 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 · 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유사물품의 복수경쟁은 물품의 종류 및 규격이 다양하고 어떤 규격품을 선택하여도 수요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