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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제

admin | 2011-03-31 |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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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제 -

 

○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물품의 품질기준 등을 일정기간 예고한 뒤 기준에 적합한 물품만 구매하는 제도로,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조달물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  최소구매기준은 KS 등 국가표준이 있는 분야의 제품일 경우에는 국가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국가표준이 없는 분야는 국내 기술수준, 제품개발 속도, 품질개선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달표준 규격을 제정.

 

 

○  사전예고 대상은 태양광 발전장치, 공기살균기, 합성목재, 칠판, 금속재울타리 등 10개 제품으로,

        친환경 녹색제품 ․ IT 등 신성장 동력제품 ․ 국민들의 안전과 위생에 직결되는 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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