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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제품 제도 -
○ 조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품의 지정)을 근거로 하여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1996년에
도입한 것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 지정대상은 중소 ․ 벤처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로, 신제품(NEP)이나 신기술(NET) 인증제품으로써
품질 ․ 성능이 우수한 제품, 또는 특허 ․ 실용신안 등록된 제품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우수제품 지정 시 객관성에 일부 문제가 있어왔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 조달청은 제도를 ‘기술변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함. 이를 위해 조달청 직원을 심사에 참여시키기로 하고,
심사위원별 점수를 공개토록 했으며, 장기개선방안은 올해(2011년) 6월말까지 마련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