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능력공시제 -
○ 기존의 도급 한도제를 폐지하고 대신, 정부가 모든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건설공사의 안전 ․ 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재정적 ․ 기술적 능력 등을 기초로 하여 시공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
○ 발주자는 이를 참고로 하여 시공을 허용하거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