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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원·하도급 구조로
공사 수주계약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공사 입찰에서부터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다.
○ 전문 건설업체인 하도급자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의 지위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서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대금지급 지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시공비용의 감소를 막아 공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으므로 채산성 향상으로 인해 생긴
공사비의 여유분을 기술개발, 근로자 복지증진 등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할 수 있어서
중소기업의 육성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존재하고 있고 공동도급 발주는 미약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