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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민대우 -
○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은 최혜국대우원칙과 함께 비차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수입상품에 대하여 국내 상품과 동등한 권리나 특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
○ 외국상품이 자국 내로 수입되었을 때 동등한 국내 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
○ 정부조달협정(GPA)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국내 상품만을 구매하거나, 다른 회원국의 상품에는 적용하지 않는
가격우대정책을 국내산품에 적용하는 등의 행위는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