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용어사전 |
---|---|
첨부파일 |
* 중소기업 공공구매지원제도 -
○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래 시행되던 단체수의 계약제도가 2007년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경쟁을 촉진하면서도 수주기회를 증대시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구매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판매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과의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 방식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함.
○ 구체적인 것으로, 성능인증제도, 성능보험제도,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의무화제도, 공사용자재의 직접(분리)구매제도, 등급별 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공공구매 종합정보 제공 제도, 직접생산 확인제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