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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제

admin | 2011-04-20 |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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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  -

 

 

○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대기전력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 폐지사용률 등 환경 기준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

 

 

○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 제품은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텔레비전,  태양열집열기,  LED램프,  공기청청기, 자동차 등 

        총 31개 제품.

 

 

○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

 

 

○  조달청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가이드라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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