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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 -
○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대기전력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 폐지사용률 등 환경 기준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
○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 제품은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텔레비전, 태양열집열기, LED램프, 공기청청기, 자동차 등
총 31개 제품.
○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
○ 조달청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가이드라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