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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

admin | 2011-04-25 |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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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개발원조(ODA)  -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는 '정부개발원조' 또는 '공적개발원조'라 불리는 것으로,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성차관을 말한다.  금리가 높은 민간원조보다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 환영하고 증여나 차관, 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취한다.

 

 

○  정부개발원조의 실시에 있어서는 국제연합헌장의 모든 원칙(특히 주권, 평등 및 내정불간섭) 및 이하 모든 점을 상대국의 요청, 경제 사회 상황, 양국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민주화의 촉진, 시장 지향형 경제도입의 노력에 맞추어 기본적 인권 및 자유의 보장상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  우리나라는 개도국에 대한 양허성차관을 지원코자 정부가 출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치하고 유상협력을 집행하고 있다.  또 1991년에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무상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2010년에는 ODA 선진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유상협력분야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성장을 위한 녹색성장 분야와 함께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무상협력분야는 최빈국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MDGs 달성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30여개 기관이 추진하는 무상원조의 중복성과 분절화를 줄여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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