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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admin | 2011-05-11 | 조회수 197
구분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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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낙찰제  -

 

○  공사나 물품의 입찰에 있어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즉 동일한 조건하에서 다수의 입찰 참가자 중 단순히 입찰가격을 최저로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  하지만 가격만의 경쟁을 추구할 경우,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산재가 급증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외국에서는 최저가 대신에 최고가치(best value)를 추구하는 제도로 바뀌고 있으며  가격과 기술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종합평가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300억원 이상 모든 공공공사를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2012년)부터는 최저가낙찰제의 적용 대상 공사가 100억원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될 예정에 있어

       최저가낙찰제 확대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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