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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 (이행보증금)

admin | 2011-05-16 | 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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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보증  -

○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

 

 

○  공사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이로 인한 손실을 확보하기 위한 것.

 

 

○ 관련 법조문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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