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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보증 -
○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
○ 공사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이로 인한 손실을 확보하기 위한 것.
○ 관련 법조문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