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용어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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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산계약 -
○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대해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방식으로,
미리 확정된 금액으로 계약하는 확정계약에 상대되는 개념.
○ 건설계약에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녀 긴급한 공사에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위험부담을 발주자가 아니라 계약자가 지닌다는 단점이 있다.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산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개산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