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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주계약자관리방식

admin | 2011-09-01 | 조회수 1645
구분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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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의 한 방식.

 

 

○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 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의 한 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 방식.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 관련규정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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