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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교육자료

대지급

admin | 2011-11-24 | 조회수 199
구분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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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급"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대금 지급)]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

        조달청장이 계약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대지급의 대상[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대지급의 대상)]은 수요물자 중 조달청장이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으로,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대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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