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용어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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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급"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대금 지급)]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
조달청장이 계약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대지급의 대상[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대지급의 대상)]은 수요물자 중 조달청장이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으로,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대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