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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 중 판로확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 2010년 기준으로 현재 196개(세부품목 579개)가 지정
○ 지정 요건은
① 국내에서 직접 생산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10개(국내 중소기업에 보호육성이 필요한 경우는 5개) 이상 있을 것,
②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실적이 10억 원 이상일 것,
③ ①과 ② 요건 충족 시,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당해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 또는 관련 통계 등도 조사하여 산업정책상 충분한 지정 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제품을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해야 하고,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