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기술 용역(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령 제2조)
O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
①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
② 시설물 검사·안전점검 및 진단·유지보수 등
③ 건설공사의 감리(검측·시공·책임감리)
④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⑤ 건설 장비 시운전
⑥ 건설사업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