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동 제27조, 동 제28조)
O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경쟁 계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
O 적용대상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인 경우
- 긴급한 행사나 비상재해 등으로 인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입찰자가 1인 뿐으로 재공고시에도 1인 밖에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