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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2011. 12. 12 시행)

admin | 2010-06-30 | 조회수 110
구분 법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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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 대통령령 제25847호, 2014.12.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라 호주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을 감사원 등 45개 기관으로 하고, 호주의 공급자에 대하여 정부조달에 참여하거나 정부조달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등과의 계약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특례를 정하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실적을 정부조달 참여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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