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법령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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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 기획재정부령 제360호, 2013.9.17., 타법개정
◇ 제정이유
전자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의 절차와 방법 등 조달업무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31호, 2013. 3. 22. 공포, 9.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728호, 2013. 9. 17. 공포, 9. 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에 필요한 사항과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을 받기 위한 서식 등 그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의 공고 등(안 제2조)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입찰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전자입찰서의 접수시작 일시와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 등을 공고하도록 하되, 전자입찰서의 접수시작 일시부터 제출마감 일시까지는 최소한 48시간 이상이 되도록 함.
나.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안 제4조)
전자조달이용자가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된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안 제5조)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에 정관, 사업추진계획서와 자산, 전문 인력 등 조달청장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이용수수료의 정해진 기간 내 미납 시의 연체료 부과 금액(안 제7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자에게 받는 이용수수료에 대한 연체료는 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이 지난 일수(日數)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연체금액의 1천분의 1을, 10일 초과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연체금액의 1천분의 5를,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체금액의 1천분의 10을 연체료로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