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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령 제114호, 2009.12.29.,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9517호, 2009. 3. 25 공포, 6.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93호, 2009. 10. 21.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물품목록업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