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법령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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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21793호, 2009.10.2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품목록제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9517호, 2009. 3. 25 공포, 6. 26 시행)됨에 따라 물품목록제도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물품목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목록업무의 위임ㆍ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