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법령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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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제9517호, 2009.3.25.,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물품목록제도심의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