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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령 제113호, 2009.12.29.,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품관리법」(법률 제9516호, 2009. 3. 25. 공포, 9.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92호, 2009. 10. 21.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물품의 내용연수를 정할 때 조달청장과의 협의 절차, 물품관리전환 시 물품관리관이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을 때 필요한 사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