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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물품관리법(2009.9.26 시행)

admin | 2010-07-07 | 조회수 222
구분 법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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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 법률 제9516호, 2009.3.25., 일부개정


◇개정이유


  물품관리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던 물품의 정수관리, 관리전환, 불용결정 등의 업무를 물품관리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 대신에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물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품의 분류체계 변경(법 제5조제1항)
    1)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사업별 성과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분류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의 물품 분류기준 중 활용도가 낮은 기능별 분류를 폐지하고, 사업별 분류를 신설함.
    3) 이에 따라 예산과 성과를 연계한 사업별 성과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물품의 내용연수(법 제16조의2 신설)
    1) 조달청장이 각 중앙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대한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하되, 관서의 특수한 사정으로 정해진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물품의 현재 가격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가능해져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법 제21조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금까지 작성하던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 대신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취득의 제한(법 제29조)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른 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기 위하여 동일한 품명의 물품에 대한 다른 기관의 취득의사를 조회 중이고 그 물품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회 중인 물품을 관리전환받도록 함.
  마. 물품의 교환 근거 마련(법 제35조의2 신설)
    1) 기술의 발달로 물품의 생명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구형화되거나 불필요하게 된 물품을 신제품이나 필요한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물품의 교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규로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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