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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5606호, 2014.9.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나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出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며, 완성에 2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사업 평가 전문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대규모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사업 평가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마련(제4조의2 신설)
1) 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조직,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과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컨설팅 등을 한 실적을 갖추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재정사업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업무수행계획서, 출연금의 사용ㆍ관리와 업무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를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대규모 사업의 범위 설정(제11조의2 신설)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총규모에 관한 서류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대규모 사업의 범위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되,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