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활동 > 조달교육자료

조달교육자료

[법률] 국가재정법(2015.1. 1 시행)

admin | 2010-07-14 | 조회수 107
구분 법령안내
첨부파일

국가재정법

- 법률 제12858호, 2014.12.23., 타법개정

◇ 개정이유


  산업 현장에서의 전문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산업기술 진흥 정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 현장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제20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현장전문인력을 배출하는 대학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제21조제2항 후단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또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 등이 연구장비ㆍ시설 등을 다른 기업이나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공동활용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신설(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8까지 신설)
    1) 산업기술의 진흥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을 설치함.
    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예산 수립과 사업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계정과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함.
    3) 산업기술혁신계정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서 징수되는 기술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산업기술 진흥 및 산업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
    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은 특정물질의 제조ㆍ수입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대체물질 및 그 이용기술의 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