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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규칙(2013.6.24 시행)

admin | 2010-07-21 | 조회수 179
구분 법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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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령 제353호, 2013.6.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국유재산의 관리체계가 부동산 중심으로 되어 있어 특허권ㆍ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식재산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ㆍ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또는 매각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사법계약(私法契約)의 일종인 국유 일반재산을 대부ㆍ매매ㆍ신탁계약할 때에 국가와 사인(私人)이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하는 서식의  표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관서의 장 지정업무 처리절차의 명확화(안 제11조)
    1)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업무를 조달청장에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는 관련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업무 처리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재산의 표시, 사용 목적 또는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한 서류를 조달청장에 제출하도록 함.

  나. 지식재산 사용허가서 등의 서식 마련(안 제46조의2 신설)
    지식재산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필요한 사용허가서와 대부계약서 등의 서식을 마련함.

  다. 은닉재산 및 무주부동산 조사업무 처리절차의 명확화(안 제53조)
    1) 은닉재산 및 무주부동산의 국고 귀속 업무와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의 주체가 명시되지 아니하는 등 그 처리절차가 분명하지 아니함.
    2) 조달청장이 신고재산을 조사하여 은닉재산 등의 여부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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