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법령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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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령 제424호, 2014.5.26., 타법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의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