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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5155호, 2014.2.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체납된 국가채권(國家債權)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의 체납액이나 관리정지된 채권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채권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029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방법 등을 정하고, 채무자의 체납액이나 관리정지된 채권에 관한 자료의 제공 절차를 정하며,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방법, 위탁대상 체납액과 위탁수수료(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1)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대상은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회수가 어렵다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로 함.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의 발생연도, 종류, 채권금액, 이행기한 등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수탁기관에 보내도록 하고, 그 위탁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 금액이나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금액 중 회수한 금액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나.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대상 체납액과 제공 절차(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체납액이나 관리정지된 채권의 총액이 각각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그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문서나 파일로 해당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함.
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제36조 신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1억원을 한도로 하여 신고한 은닉재산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인 경우 회수한 금액에 15퍼센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