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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조달청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할 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함에 필요한
절차 및 시스템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주요내용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의 구분, 요건, 결격사유, 등록번호 등에 관한 사항
-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안내, 신청, 효력발생,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
- 물품의 등록 구분, 대상, 신청서류, 직접생산의 증명 등에 관한 사항
- 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