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법령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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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사물의 정보를 무선주파수로 전송, 처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부착하는 반도체 소자가
포함된 태그(전자태그)와 전자태그와 리더기를 이용하여 물품정보를 기록, 보관, 활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구축한 물품관리 전문업무처리시스템(RFID 물품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주요내용
- 물품관리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전자태그의 입력항목, 부착대상 등에 관한 사항
- 전자태그의 부탁방법, 리더기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