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법령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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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실시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 구매를 위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주요내용
- 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전자입찰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
- 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및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제한에 관한 사항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전자입찰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