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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 보유한 공동상표물품으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주요내용
-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지정대상에 관한 사항
- 공동상표 지정의 신청자격, 요건,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 공동상표물품 지정을 위한 심사방법, 심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
- 지정기간, 지정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상표물픔의 계약원칙, 계약방법의 결정기준 등 계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