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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2014.7.1 시행)

admin | 2010-08-05 | 조회수 107
구분 법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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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

- 우수제품의 지정대상에 관한 사항

- 우수제품의 지정신청, 심사절차 및 방법, 심사특례에 관한 사항

- 우수제품으 지정기간, 지정기간 연장,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계약의 원칙, 계약방법 결정기준에 관한 사항

- 사후관리 및 사후조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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