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법령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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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주요내용
- 전자문서의 효력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의 등록 및 공인인증서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전자입찰의 공고,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암호화인증서의 관리, 인출요청 등에 관한 사항
- 전자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 전자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