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법령안내 |
---|---|
첨부파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및 이용약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비축물자 판매를 위하여 비축업무 운용자인 조달청장이 비축물자 이용업체가 비축물자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주요내용
- 비축물자이용업체 등록 약관의 적용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비축물자의 이용범위 및 비축물자이용업체의 등록, 등록의 구분, 요건에 관한 사항
- 비축물자이용업체의 등록신청, 처리, 갱신등록, 변경등록,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